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결정에 참여하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