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 통과로 광주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형주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범죄없는 서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