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마약규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0시 14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지하차도에서 무열대 방면으로 지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허락 없이 무면허로 운전(약 46km구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 등 총 4대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싸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이용해 정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불응해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도로로 계속 이동했다. 좁은골목길에서 후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64호 순찰차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해 수리비 11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2년 5월 7일 오전 7시 56분경, 7월 16일 오후 4시경 두차례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테타민(일명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글을 게시해 널리 알렸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의정부시 흥화브라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정지 명령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3km구간을 도주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상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5일 오전 7시 59분경 수원사 장안구에 있는 응용포차 앞길에서 H와 N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저지했는데, H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뒤로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당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4일 오후 5시 10부너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SS식자재마트 석적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성군 도안로에 있는 서의성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구간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보상을 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