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에서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0.08%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7%(0.03%이상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부산진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