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D(3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됐다.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집에서 나기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때리고 밀고 손에 쥐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남편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2023년 1월 17일경 자신의 왼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멍으로 보이는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진단서 및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