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4-01-25 11:32:02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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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 A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조직원들인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E·F는 각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인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 및 4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M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신20세기파는 P, Q 등이 1985년 7월경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부산 중구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제압하여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2008년경부터 T가 실질적인 수괴로 활동하면서 부두목급 간부인 U, X, Y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들을 지휘하여 경쟁 폭력단체인 칠성파와 대립하며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활동해왔으나, 2012년경 T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이 수감되어 조직의 세력이 위축됐다. 그러나 수괴인 T가 2018년경 출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다시 부산지역 최대 폭력 범죄단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칠성파는 1970년대 무렵 부산 서구 일대에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로, 신20세기파와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들 사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계속적인 충돌을 하며 상대 조직에 대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 그 중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된 사건 등이 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F, AJ는 2021. 5. 7. 0시경 칠성파 조직원인 A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AL을 폭행했고 이에 겁을 먹은 AL은 현장에서 도망갔다. AJ는 2021. 5. 7. 오전 3시 40경 AL이 도망가자 인터넷 SNS에 ‘칠성파 AL아, 뚜뜨리 쳐맞고 티끼지 말고 전화받아라. 빙신새끼야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AL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칠성파 후배 조직원인 AH, AM, AN, AO를 소집해 야구방망이로 AJ를 수회 때리고, 흉기로 A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조직원 AJ가 칠성파 조직원 AL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 AL 등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몰려다니며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AG는 2021. 5. 14. 오후 11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칠정파 조직원인 G와 H을 발견하자 후배 조직원들에게 장례식장 으로 모이도록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신20세기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과 AK 등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해당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대기했다.

피고인들은 AG, AK와 2021. 5. 15. 0시10분경 G와 H가 장례식장 안으로 도망가자, AK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G와 H를 향해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F은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출입문이 열리면 즉시 들어가기 위하여 장례식장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며 다수의 문상객들의 장례식장 출입을 막는 등 약 10분간 장례식장 입구 인근에서 무리를 지어 위세를 과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AG, AK와 공모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G, H를 폭행했으며 위력으로 장례식장 직원들을 비롯한 장례식장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AG(30대), AK(20대)에 맞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I, 피고인 J는 D, AJ, F와 2021, 10, 12, 오전 3시 10분경 임차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 AW(30대)와 전화로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M은 피해자 BA(20대)가 피고인 M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에서 17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1. 3. 22. 오후 1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흉기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같은 날 부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 4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I은 AI 및 BG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래의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계좌 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금을 송금(2022. 9. 7.경부터 2022. 9. 29.경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1,031,432,806원)·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계좌와 연동된 OTP, 계좌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BG에게 보내고 BG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 투자리딩 사기단에 전달했다.

(피고인 A 징역 6년)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의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로, 개인 간에 발생되는 몸싸움 등 일반적인 폭력범죄와는 그 성격이나 차원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을 일삼고 있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더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하여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향후 폭력 범죄단체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하여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하에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I는 2023. 1. 15. 오전 5시경 BQ와 말다툼하던 피해자 BT(20대)를 공동으로 폭행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공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하여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가 2023. 6.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징역 1년) )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을 일삼고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죄가 2023. 2.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죄가 2023. 1.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23. 2.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는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판시 각 죄와 2022. 12.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I 징역 3년) 피고인 I는 재태크 투자사기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I는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기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범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피고인 J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범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피고인 M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A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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