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 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 없이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돼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은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단순한 행정사무다. 게다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광산 근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