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이미지 확대보기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해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했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한 인원은 총 3만8000여 명에 이르고, 진화위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밝힌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