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지자체 현장에 나와 정비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주민 약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첫 순서로 의정부시에서 설명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단 평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의정부 금오지구가 해당된다. 게다가 의정부의 다른 구도심도 100만㎡을 충족하는 서로 잇닿은 원도심‧인접한 2 개 이상의 택지지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 당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정부 금오지구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연계해 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또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 재정비 혜택도 기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도시 재정비 방향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렴해 의정부 재정비 지역 곳곳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