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 CCTV등 토대로 사업주 과실여부 조사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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