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기사입력:2024-02-01 09:10:4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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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등 강도상해, 상해, 권리행사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대출강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O, M, T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피해자 H에게 2차례나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절취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20대·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해 피고인 B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23. 1. 19.경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불리기로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같이 마시자’고 피해자를 불러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그런뒤 피고인 A는 조폭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게하고 신용점수를 검색해 신용점수가 높자 "니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내게 빌려주면 투자해서 돈을 불려 주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고인 B에게 "가스버너에 물을 올려라"고 지시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담뱃불을 붙여주고 갑자기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댔다.

피고인 A는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따라오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 흉기가 잘 들어가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이 승인되면 꼭 돈을 송금하겠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안심시킨 후 위 장소에서 탈출해 대출신청을 바로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8월 말 오후 10시경 청주시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H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중고물품 매입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I(20대)와 1년에 15~20회 가량 중고물품 거래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9일 피해자에게 18K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 금반지 3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23년 2월 초순경까지 낚시용품 등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총 1670만 원을 차용했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담보물을 교부 받은 뒤 "담보로 예정에 제공했던 목걸이 하나가 빠졌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게하느라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한 뒤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0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를 더해 갚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차량을 담보로 해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빌리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해 "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넉넉잡아 내일까지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해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오전 1시 30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친구사이인 피해자 P(30대)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수 없는 입술과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일 오전 2시경 피해자 T에게 전화걸어 기망한 뒤 2023년 2월 6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3년 3월 6일경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오늘 오후 바로 카디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P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음날 반환의사를 밝혔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P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A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빼앗기로 공모하거나 폭행‧협박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의 강도상해 범행 중에 A의 지시에 따라 가스버너나 흉기를 가져와 A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히 형법상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붜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O, M, T, I, H가 입은 재산적 피해도 대부분 회복하여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동종 상해, 폭행,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 대출을 취소함으로써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 M의 피해금액 중 일부인 150만 원은 수사개시 전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지시 또는 주도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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