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의 경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하자 2차례나 피해자를 찾아내어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 D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22년 9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19)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요청을 거절하고 부산 서면 인근으로 잠적하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23년 7월 30일 오후 4시 21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다음날 오후 3시 31분경까지 있으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0여대 때렸다.
이어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선배인 E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가고 약 25시간 3분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4일 오후 4시 32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풀어준 피해자를 찾아내어 L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피해 도망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와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후 6시 9분경 재차 작업대출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E와 함께온 F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지하차도에서 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5일 오전 1시 2분경 C와 함께 K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울주군에 있는 한 공원을 간 다음 피고인 D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가세해 샌드백을 치듯이 전신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E는 8월 4일 오후 4시 32분경부터 8월 5일 오전 1시 12분경 112신고를 받고 공원에 출동하기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중감금).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동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선배인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18세로 소년이고, 피고인 A, B, D는 19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저지른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