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모욕 유죄)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50대)에게 “개XX,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상결과 등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로 평결했다(배심원 2명 벌금 200만 원, 2명은 벌금 150만 원, 2명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80만 원).
(특수상해 무죄)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위와 같은 장소(인도)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통행 금지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충격하고 발등을 역과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및 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촬영된 CCTV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과 진단서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배심원 일부 의견).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서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