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 시작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4년 동안 ‘본회의 재석‧상임위원회 출석‧법안표결 참여‧법안 통과율‧발의 법안 통과 성적‧국정감사 현장출석‧국정감사 성적‧대정부 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비상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소위’ 등 12개 의정활동 항목을 분석해 상위 우수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서삼석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21년‧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작년엔 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가결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2022년엔 ‘후퇴하는 수산물 위판장 위생실태 지적’으로 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필급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장서 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지역농림어업협력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3+1법을 발의해 4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국회에서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구‧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늘 변함없이 소금처럼 사회 약자인 농수축산림인 입장을 대변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