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경부터 같은해 7월 26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과 부산 금정구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민족(배달플랫폼) 어플에서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임의로 조작하고, 총239차례에 걸쳐 합계 합계 536만 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이유, 사전 통지, 협의에 따른 조작 등)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 조작 및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유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조작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주문 취소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 2021년 5월 11일부터~5월 21일까지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을 가게 기기를 이용하여 임시중지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2021년 6월 7일)한 바 있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