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제9조(부착명령의판결 등) 제4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호[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 오전 6시경 부산 기장군 K 원룸 건물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1층 공동현관에서 L호를 호출한 다음 피해자 M(30대·남)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흰 장갑을 착용한 채 둔기를 들고 L호로 올라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데 문좀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강도를 예비했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빈 집인지를 확인하여 절도를 하려고 했을 뿐 강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입니다’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빈집 인지를 확인하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빈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할 목적으로 깨진 둔기를 휴대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원룸 건물에서 나간 직후에 두 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했으며 특히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했다고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건조물(식당)에 침입해 절도죄를 범했고 앞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피고인은 2023년 4월 15일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종합병원에서 원무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피해자 D(20대·남)에게 “온몸이 아프니 진료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응급실에 있던 의사로부터 “병원 규정상 수액 처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당하자, 응급실과 원무과를 오가며 수액을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 할테면 신고 해봐라. 경찰 불러주면 집에 갈게”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4월 16일 0시 17분경 위 C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취객이 C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병원 밖으로 나온 뒤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0시 26분경 다시 병원 내 원무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진짜로 신고하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2023년 10월 4일 오전 6시 13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 2023년 10월 4일 오전 6시 45분경 피해자 I운영의 식당 뒤쪽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칼갈이를 이용해 현금출납기를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5천원 권 3매, 1천원 권 35매)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