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4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20대·여)가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마트내 계산대에서 일광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만 받아들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민미약 감경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증을 위해 피고인에게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2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