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 오후 1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