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12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주택 거주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나, 다행히도 화재가 발생한 곳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된 주방이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소리에 놀란 거주자가 곧바로 초기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남부소방서에서는 매년 사회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설치와 관리가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쉽고 화재 초기에 매우 효율적이다”며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