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기사입력:2024-03-13 10:53:26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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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매매잔금, 등기업무 처리비용)을 보관하다가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적으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법무사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D는 2021. 9. 24. ㈜E로부터 수탁자 F은행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에 계약금 2,48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I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21. 12. 27. ㈜E에 매매잔금 2억 23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처리비용으로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막상 ㈜E가 F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예정대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 등기를 마치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대리한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위 매매잔금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억 232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와 K 계좌로 위 자금 전액을 순차 이체한 후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등기업무 처리를 위하여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삭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3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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