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법무사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D는 2021. 9. 24. ㈜E로부터 수탁자 F은행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에 계약금 2,48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I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21. 12. 27. ㈜E에 매매잔금 2억 23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처리비용으로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막상 ㈜E가 F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예정대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 등기를 마치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대리한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위 매매잔금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억 232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와 K 계좌로 위 자금 전액을 순차 이체한 후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등기업무 처리를 위하여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삭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3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