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1분회 분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리 및 미화업무에 종사하다가 2022년 2월 29일 병원과 용역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피고인들은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고용 및 고용보장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022년 5월 4일, 6일, 9일까지 3일에 걸쳐 네차례 (56분간,16분간, 8분간, 34분간)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맞은편 인도에서 병원쪽을 향해 고성능 확성기를 2대를 설치해 노동가요 등을 송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진료 및 치료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확성기의 소음에 의한 위력으로 피해 병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자기 직장을 잃은 피고인들이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력에 해당하는 노동가요 등을 송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내부나 출입구 등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노동가요를 송출하거나 집회와 시위를 벌이지는 않았다. 송출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줄이는 등으로 집회를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의 주간 등가소음도는 65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85데시벨 이하인데, 위 병원 직원이 측정한 소음자료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병원의 본관 입구 소음도는 60~89데시벨, 병원 건물 내부 창가는 60~80데시벨이었다.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과에서 2022년 5월 4일 오전 10시 22분부터 오후 5시 51분까지 차도에서 측정한 측정소음도는 85.8에서 92.3데시벨, 대상소음도는 85.8에서 95.1데시벨, 배경소음도는 측정불가였고, 2020년 5월 11일 오후 5시 35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차도에서 측정한 측정소음도는 80.7데시벨, 대상소음도는 81데시벨, 배경소음도는 62.7데시벨이었다.
재판부는 위 측정소음도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의 내부에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록 일부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집회로 업무와 치료에 방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노동가요 송출로 직원들과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꼈어도, 피해자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노동가요 송출로 피해 병원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업무가 일시적이라도 정지·중단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병원의 직원과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만약 피해 병원의 직원이나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였다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의 집회를 해산하거나,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병원의 직원이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의 집회를 해산하거나, 업무방해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