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석유판매업소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및 불상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인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 약 18,037리터를 연료로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