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기사입력:2024-03-19 10:39:2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소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및 불상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인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 약 18,037리터를 연료로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0.52 ▼1.49
코스닥 680.11 ▲0.87
코스피200 323.39 ▲0.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54,000 ▲627,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2,000
비트코인골드 19,490 ▲190
이더리움 5,18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1,040 ▲100
리플 3,410 ▼3
이오스 1,277 ▲1
퀀텀 5,05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18,000 ▲584,000
이더리움 5,19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1,010 ▲110
메탈 1,843 ▲32
리스크 1,514 ▲11
리플 3,411 ▼4
에이다 1,377 ▲2
스팀 33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0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2,500
비트코인골드 17,800 0
이더리움 5,19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1,050 ▲220
리플 3,409 ▼4
퀀텀 5,055 ▲15
이오타 49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