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 조감도.(사진=조합)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이곳 비대위 격인 조합정상화위원회(조정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노량진1구역의 경우 이미 시공자 입찰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최종 응찰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개입에 못 이겨 결국 조합은 지난 15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입찰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는 뜻에서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는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 격인 조정위는 일부 건설사들에게 입찰 참여 의사를 물었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없는 ‘현대건설’도 비대위 단체에 적극 응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구청의 간섭과 비대위를 지지하는 특정 건설사의 행태로 인해 노량진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약 1년이 되도록 시공자 선정도 못한 채 내홍만 깊어지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재 수주전이 한창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도 비대위와 내통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이곳 비대위는 신탁사업의 조합 격인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와 대립하며, 현대건설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관한 부정 이슈를 줄곧 유포하면서 현대건설의 제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OS요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또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반발하며 입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형법상 배임증재로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다는 게 배경이다.
더 나아가 비대위는 현대건설과 고의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 한양은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던 중 사업구역 내 롯데슈퍼 부지 매입 문제로 돌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사위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운영비 및 정비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가까스로 해결했다.
현대건설 직원이 여의도 한양 소유주에게 전달한 전체회의 5호 안건 반대 종용 메시지.
이미지 확대보기뿐만 아니라 비대위와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진행된 동대표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롯데슈퍼 부지 매입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올 초 공사비 갈등 문제 등으로 급기야 공사중단을 결정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에서는 공사재개 조건으로 ‘조합 집행부 재구성’을 달았다. 현대건설의 입장에선 공사비를 지급해야할 집행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뤄진 조치라지만 실상은 공사비 증액 때문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대조1구역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현대건설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비대위가 조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존재의 의미가 있지만, 건설사가 수주를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단체를 활용한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비대위를 지지하는 비상식적인 수주전략은 사업을 선봉에서 이끄는 조합이나,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조합원을 위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