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북구 밭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B(7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자신이 말실수를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