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구조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려 하는 울산 동부소방서 전하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B에게 고함치고 이를 저지하는 B의 명치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욕설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환자 이송,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