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9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I운동장 쪽으로 약 1km구간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경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대·남)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0대·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가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이동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기 않은 점, 피고인의 동료 및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