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성명은 "27일 MBC에 보도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불법선거운동은 가히 충격적이다.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고, 후보와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원 중립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사하구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86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다.
선대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사하갑 이성권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성권 후보가 요청해서 벌인 인인지, 이갑준 청장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녹취 등 증거가 확보됐고, 이갑준 청장이 사실상 공무원 중립 위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은 이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