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E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F단체의 회장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실경영자(모두 가족 지배회사)이다. 피고인 B는 F의 수석부회장, 피고인 C는 F의 총무국장, 피고인 D는 F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 E는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합489, 2023고합41병합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700만 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만 원 및 1,530만 원(부정수수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원의 보좌관이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피고인 E를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F소속의 19개 동 임원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에 필요한 경비 3,200만 원을 지급해 E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
피고인들 및 D 등은 공모하여 F 단체의 모임(4회)을 개최한 뒤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이전에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위해 합계 240만8700원 상당(인적사항 특정된 93명 기준)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여 합계 212만3800원 상당(위 93명 중 강서구 선거구민으로 확인된 82명 기준)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자리에서 피고인 A는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E역시 지지를 호소했다.
피고인 A는 E의 선거를 위한 위 F행사 개최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회사(Q)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639만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했다.
피고인 A는 2021. 7.경, 그 해 3.경부터 E의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던 AA(여)을 회사 Q에 고용하여 구청장 선거 준비 업무 등을 시키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와 협의하고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Q의 자금으로 지급해 E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또 AA가 상주할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E와 협의한 뒤 5개월 간의 월세 합계 330 만원을 회사 R의 자금으로 지급했다. 권리당원 모집을 이유로 지급한 돈,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용, AA의 월급 및 사무실 월세 등 합계액이 6,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했다.
-피고인 B는 2022. 5. 4.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금 동원해 당원 불법모집’이라는 내용으로 양심선언 및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수사에 협조해 이 사건 범행 전모가 밝혀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피고인 C와 D는 F의 총무국장, 사무총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 C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
피고인 E는, F행사에 참석해 지지호소 발언한 것을 선거운동으로 평가 할 수 없고 경선운동으로 보아야 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인사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선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E는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를 도와준 AA의 급여나 사무실 월세 명목의 돈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했는데, 이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부정수수액이 합계 1,53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E는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모임을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자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E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996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의하면, 당내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E의 행위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참석자 대부분은 단순히 봉사단체 임원 모임에 참석한다고 생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1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공동피고인 A의 제안 등에 따라 소극적·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 E가 소극적·수동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