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사진제공=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중 신규업체 및 10인 이하 기업 등이 대상이며, 업종별·유형별·단계별 맞춤형으로 5회 진행된다(2차~5차, 5월~8월 예정).
교육 내용은 ➊(1차, Beginner) 화장품 정의·유형, 변경 등록 절차, ➋(2차, LevelⅠ) 제품표준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작성, ➌(3차, Level Ⅱ) 화장품 안전기준, 배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 ➍(4차, Level Ⅲ) 표시·광고 금지표현 및 실증요건, ➎(5차, Master) CGMP 기준 및 절차 등이다.
주선태 부산식약청장은 “이번 교육이 화장품 업계의 자율관리능력의 향상과 화장품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이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니, 업계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