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2021년 6월 10일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449,087원 상당, 55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판매책이 검은색 전기테이프에 감아 놓은 채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져가거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3일경 같은 방법으로 마약판매책(닉에임 'O')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0시 44분경 E명의 계좌로 291,564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했다.
F는 2021년 9월 4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했고, 같은해 9월 7일경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그 무렵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투약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탔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실수로 그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F의 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경찰관(경장)에게 “2021. 5. 23.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를 통해서 필로폰 약 0.5g을 구매했고, 이를 계속 보관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경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 약 0.5g을 타두었는데 F가 그 사정을 모르고 실수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남친 F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합성대마 구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의 횟수나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남친 F의 필로폰 투약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 이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은 점(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 등에 비추어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고려), 초범 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 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