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오전 6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출을 목격한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