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월롱면 산불발생... 46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4-11 10:18:35
(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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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오전 8시 44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1-2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시누크 1, 지자체 임차 1, 소방 1),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132명을 긴급투입, 오전 9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금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었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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