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시누크 1, 지자체 임차 1, 소방 1),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132명을 긴급투입, 오전 9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금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었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