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유죄 인정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4-12 13:33:2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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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2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주의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경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위 B에게 알렸으나 위 B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입대를 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고, 아이가 피고인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유산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유산에 이르지 못한 채 2023. 1. 16. 오후 1시경 대구 남구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성명미정, 출생미신고, 여, 2023. 1. 16생)를 출산하게 됐다.

출산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산 시도 상황을 알게 된 D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를 약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먼저 퇴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능을 이용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전날 퇴원하여 침대 위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위 계획대로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그대로 잠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위에 올려놓은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대구 중구 C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던 피해자는 2023. 2. 3. 오전 10시 34경 위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6. 15. 선고)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검사는 주의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당심에서 제1예비적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2예비적 죄명을 '살인죄', 제3 예비적 죄명을 '영아살해죄'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살해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은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후 ㉯ 아동을 살해할것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 소정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않은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위 아동학대살해죄에 해당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잤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별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햄ㅆ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도 그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폭행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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