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4-15 14:59:04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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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2년 6개월, 4명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그련데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 이 사건 범행당사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자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과 맞닥뜨려 사고를 내고도 하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저지되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하차한 뒤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단지 피고인을 붙잡고만 있던 피해자를 오히려 일방적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고 창원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 재판 신청→철회→신청→철회를 거듭하며 재판을 무위로 돌리려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오후 7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곳(밀양시 산내면)은 왕복 2차로의 굽은 내리막 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대·남)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 받을 듯이 진행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를 입게했다. 또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했다(비접촉교통사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수 회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접촉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아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멈춘 것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 될 수 없다. 또한 상해죄 관련,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276조의 체포죄를 저지르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고, 창문을 내리라는 뜻으로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몸짓 또한 취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손, 상의 등을 붙잡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근거리에 머무를 뿐이고, 그러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모습만 나타난다. 피해자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벗어나지 않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요구되는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의 재판에서, 향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자녀에게 매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취지의 정상 참작자료를 제출했고, 이러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동일한 승용차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발생 후 2달여가 지난 때까지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접수나 합의할 의사도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수사 도중 갑자기 구속에 이르자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 측에 몇 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만 인정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해죄의 죄책은 부인하고 있다.

특히 상해죄와 관련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오히려 소극적·방어적인 행위에 불과함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체포’ 및 그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소를 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들을 통해 보인 재판 출석 거부 등 재판절차 지연 시도와 방어권 남용에 가까운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창원지법으로 이송 이후 진행된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번복했으나, 그러한 신청철회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에 이 법원은 일응 제6회 공판준비기일(2024. 2. 1.)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했다(그 무렵까지 피고인 측이 요청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회신·제출되었고, 사실상 남은 절차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뿐이었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고 진행된 2024. 3. 5. 제7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기존 신청철회 의사를 존중하여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의사를 밝히기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24. 3. 12. '결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절차에 관한 의견서(국민참여재판희망)’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불출석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밝히기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는데, 급기야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2024. 4. 4. 국민참여재판 당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데 이르렀다. 피고인은 재판절차의 진행 속도와 형태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 여하에만 관심을 둘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자신의 신청으로 열리는 참여재판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많은 배심원후보자들과 배심원들에 대한 존중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

촉 교통사고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타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에 의해 추적·저지되어 다행히 더 큰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 재판 출석 거부 등 재판절차 지연 시도는 사선변호인들의 부적절한 조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자신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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