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옛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C씨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도 있고 C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름과 흉기를 준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