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기사입력:2024-04-16 08:54:48
창원지법(로이슈DB)

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합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나무 합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했나(이하 ’합판 번호판‘),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킨 상태에서 이에 거주했을 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도 아니므로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①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도구나 수단, 방법이 반드시 본래 번호판이거나 그와 동일한 재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제작한 합판 번호판은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번호판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2023. 3. 1.경 전남 보성에서 영치됐고, 피고인의 자동차는 합판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한 상태로 2023. 9. 19. 창원시 진해구 풍호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임의로 합판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풍호공원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판 번호판을 자동차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3. 3. 1.경 전남 보성군에서 전남보성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판을 제작해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합판에 바탕색을 흰색으로 칠한 후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승합차의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기재한 다음 승합차 전면 부분에 나사를 이용해 나무합판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9. 19.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풍호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합차를 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범호판을 사용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수기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2.01 ▲37.86
코스닥 679.24 ▲10.93
코스피200 322.98 ▲4.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05,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3,000
비트코인골드 24,630 ▼90
이더리움 4,996,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9,440 ▲140
리플 3,290 ▲5
이오스 1,197 ▲9
퀀텀 4,66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91,000 ▲517,000
이더리움 5,001,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9,580 ▲210
메탈 1,723 ▲9
리스크 1,389 ▲10
리플 3,293 ▲2
에이다 1,335 0
스팀 3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8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1,500
비트코인골드 24,600 ▲800
이더리움 4,99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210
리플 3,289 ▲7
퀀텀 4,649 ▼96
이오타 44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