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연제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4대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서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최은경 전문강사를 초청해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별도 교육, 그리고 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최홍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성비위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