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에게 8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 A는 법률상 부부인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피해자(남, 0세)를 출산했고, 첫째 아들인 E(남, 1세)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자 피해자를 양육하느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며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표출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3년 8월경 부산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3일 연속으로 몸이 뻣뻣해지면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경직이 약 1분가량 지속되다가 몸이 풀리는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이후로도 제대로 된 검사나 별다른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했고, 8월 6일경 피해자만 주거지에 남겨두고 첫째 아들의 등·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가거나 마트 등에 가기 위해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10월 7일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1시 5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젖병을 빨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피해자가 계속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가 되도록 하고, 뇌경막하 출혈, 양측 망막출혈, 비가역적 뇌손상 등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 28일 밤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쳐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해 9월 16일 저녁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늑골 골절 등의 이 사건 상해는 2023. 8.경 ~ 2023. 9.경 사이 발생했는데, 이 시기에 찍힌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눈 주변, 볼, 이마 등 얼굴 전반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때리는 횟수가 자주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며칠에 한번 정도였다”라고 대답한 바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23. 7. 말경부터 2023. 10.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윗집에 거주하는 H는 2023. 8. 26. 오전 4시경 ‘아랫집에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된다’라며 112에 신고한 바 있다.H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도 새벽 3시쯤이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두 번 이상 들렸다. ‘찰싹찰싹’ 소리가 아니고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웠다. 퍽 소리가 나고 아이는 더 크게 울고, 퍽 소리가 나면 또 아이가 더 크게 울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병원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8. 말경 피해자의 머리에 큰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토와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안고 있다가 침대 위에 떨어졌는데 머리를 다쳐서 발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L병원 의사 S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베개 위 추락 내지 피고인 B의 심폐소생술 처치로 인해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으로 약 일주일동안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뇌출혈 내지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만한 기저질환은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K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생후 약 4개월이었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잠시 외출한 것 이외에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외상의 병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아동학대로 인한 것이고, 기록상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거나 입술이 피가 난 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목 졸라서 죽이고 싶어, 울면 베란다 가둬, 존나 때리고 싶어,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숨기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나마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양육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하였고, 피해자가 생후 2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급기야 피고인의 강도 높은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1세인 첫째 아들과 피해자를 함께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피로감과 산후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친아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무차별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피해자에게 애정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하여 몇 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가 아직 어려 신체감정 등을 통한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향후 재활치료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하고 상해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직원 B씨(30대) 씨가 지난달 22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