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C와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업종제한약정이 있었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그에 따른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인하지 않고 가처분결정이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2008. 4.경부터 C와의 사이에 울산 동구 이 사건 상가건물 106호를 임차해 G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해 왔다.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주 1회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퇴사 후 불과 1개월 만에 2024. 1.경부터 같은 상가건물 103호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며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채무자 약국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201호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들 중 다수가 위 계단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채권자 약국보다는 채무자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잠정적으로 발령하는 가처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결정 효력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로 제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