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예찰활동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실태확인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관계자 화재안전 컨설팅 등이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분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