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급발진 규명 혼자 맞선…기울어진 운동장 놔둬선 안돼”

-허영 의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야”
-허 의원 “고객 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차량결함 찾기 사실상 불가능”
기사입력:2024-04-28 03:16:38
허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허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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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영 의원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하지만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돼 아직도 경찰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가족이 제조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들이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이 발생했는지 잘못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체계에선 자동차의 결함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사고 관련 방대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전문가의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엔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고현장의 주행 재연도 마쳤다”며 “이처럼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허영 의원은 힘줘 말했다.

게다가 허영 의원은 “소비자인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일방적 우위에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자비를 들여 혼자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 같은 시기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 내야 한다”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어 폐기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2022년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올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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