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민 이긴 권력 없다…채상병 특검은 국민 명령”

기사입력:2024-05-02 23:07:44
위성곤 의원 (사진=의원실)

위성곤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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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치 못해 안타깝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명령하셨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사지로 몰려야 했던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방해‧사건은폐‧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위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특별검사 임명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이다.

한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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