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기사입력:2024-05-03 06:53:53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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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총괄기획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메인 트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관련 계약(2018~2021년 제10회~13회)을 조직위와 체결한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사진행 업무와 행정사무를 관리한 피고인 C(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부산지역 1,800여 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연합단체로서, 해당 축제는 연합회가 지방보조사업자로 주관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5억 원 상당(부산시 3억 5,000만 원, 부산 중구 1억 5,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연합회 명의의 계좌로 총액으로 교부받고, 자기부담금 7,000만 원 상당을 모금 및 후원받아 보조금 지급 취지 등에 맞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는 행사와 관련해 인건비를 부풀리고 피해자 연합회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31. 일용직 근로자인 N의 인건비가 실제로는 90만 원이었음에도 200만 원으로 부풀려 과다 계상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같은 날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24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624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

또 피고인 A는 2019년 제11회 축제 등을 위해 연합회 산하 부산지역 교회들로부터 모금 및 후원받은 7223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보관·관리하던 중 B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 Q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자기부담금으로 창고보관료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고 B와 함께 창고보관료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20년, 2021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명의의 임대차계약서(트리시설 등 보관용) 각 1장(계약금 600만 원, 700만 원)을 위조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중구청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행사와 관련해 허위의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그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1. 26. 지방보조금에서 피고인 C명의 계좌로 그의 배우자인 Y(허위의 일용직 근무자로 등재)의 허위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피고인 C는 150만 원 중 31만8000원을 피고인 A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를 축제행사 일용직 근로자로 등재한 다음 인건비가 실제로는 150만 원이었음에도 300만 원으로 부풀려 과다계상하여 자기부담으로 피고인 C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그 차액인 150만 원을 피고인 A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해 창고보관료 명목의 돈 합계 1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A,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해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범행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해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는 오래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외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C의 경우 피고인 A보다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로는 보기 어려운 점(행사 비용으로 횡령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연합회에서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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