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C는 피해자 B의 동생인 D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과 C는 2023. 9. 말경 D가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을 석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3. 9. 30.경부터 같은 해 2023. 10. 13.경까지 부산 영도구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C의) 처조카가 차장검사다.”,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기소유예는 안 되고 검사가 벌금으로 석방지휘서 내리기로 했다.”, “D 사건의 피해자와 우리 돈으로 6,000만 원에 합의했고, 벌금 1,500만 원을 내면 3일 후 D가 출소할 수 있다.”, “합의금 등은 (피고인과 C의 돈으로) 딸한테 보관시켜놓고. 경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빌릴 곳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C의 처조카는 차장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자신들의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계획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D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D을 석방시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2020.경 홍성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석훈을 알게 되었고, S는 2023.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피해자 H를 알게 되었으며, 2023. 1. 21.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S가 피해자에게 “형 혹시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상품권이 영치되어 있어? 있으면 누나(피고인)에게 말해서 현금화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S에게 상품권을 현금화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품권을 현금화 해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3. 2. 20.경 부산 영도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의 전자우편 서비스에 접속, 위와 같이 S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상품권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현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0. 피해자가 보낸 등기우편으로 65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6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