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천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i 이하 공시 종합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내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