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기사입력:2024-05-07 08:15:56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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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각 일부 인용해 원고의 손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109,048,682x60%(=65,429,209)-4,000,000원 +9,996,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전북 고창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1. 1.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해왔다.

피고는 2022. 7.경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군에 있는 모 의원에 내원하게 됐다. 피고는 위 의원 앞에서 이 사건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D가 그러한 피고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반소원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센터 운영자인 원고의 책임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의 책임보험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게 4,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주장했다(본소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는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2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향후 개호비, 보조기 구입비 등 102,664,801원이라고 주장했다(반소 손해배상).

1심 재판부는 D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직원으로서 시설이용자인 피고의 안전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측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고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425,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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