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가짜 코인을 홍보하고 허위 수익 인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총책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통솔 체계를 갖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D, E 등으로 구성된 ‘C 증권사’ 사이트 이용 해외선물거래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상선인 F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D,E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2022. 1. 25.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유한회사 I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3억 3261만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6. 3.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위 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4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M 투자분석가 L 사칭’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상선인 F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 투자분석사 L’을 사칭하면서 “주식 손해 본 사람들에 한하여 M 본사에서 투자 관리를 해 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어려우니 외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 소속 투자 분석가 직원이 아니고 주식 손해금을
보상해 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해 2023. 1. 6.경부터 2023. 1.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 계좌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214만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를 전액 R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F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2023. 10. 중순경 지인 T을 통해서 소개받은 ‘S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상선인 U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회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자는 2023.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 코인 재단 본사 팀장 V’를 사칭하면서 “현재 S 코인이 곧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전 미리 구매해 놓으면 상장 후 가격이 5배가 오를 것이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코인 가격이 5만 원이나 회사 보유분 코인을 구매하면 1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S 코인 사이트와 코인 지갑에 접속하게 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23. 10. 18.경부터 2023. 11. 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X 계좌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U에게 전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샹트패미리타운 앞에서 지인 R에게 “불법 자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데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R으로부터 R 명의 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 2023. 10.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R 등 4명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7장을 대여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사기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