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에 이송된 나머지 2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연계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