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23. 11. 8. 예비역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8. 5. 오후 11시 55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사단 ○○여단 1대대 ○○중대 내 숙소에서 출동 대기 중, 하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군용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 간 부대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초소침범) 피고인은 2023. 8. 6. 0시 5분경 육군 제○○사단 ○○검문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초병인 중사 C 외 2명에게 하사 B는 ‘응급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환자 행세를 하여 위 초소를 통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B가 피고인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며 동행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해 위 군용차량에 동승해 부대 밖 도로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병력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여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부대 내 상급자인 하사관 B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미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