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기사입력:2024-05-09 08:14:1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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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23. 11. 8. 예비역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8. 5. 오후 11시 55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사단 ○○여단 1대대 ○○중대 내 숙소에서 출동 대기 중, 하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군용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 간 부대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초소침범) 피고인은 2023. 8. 6. 0시 5분경 육군 제○○사단 ○○검문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초병인 중사 C 외 2명에게 하사 B는 ‘응급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환자 행세를 하여 위 초소를 통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B가 피고인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며 동행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해 위 군용차량에 동승해 부대 밖 도로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병력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여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부대 내 상급자인 하사관 B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미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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