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새우꺾기) 국가배상소송 승소

기사입력:2024-05-10 08:42:22
(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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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는 5월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 삼거리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일명 '새우꺾기'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국가가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피해자(원고,모로코출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소 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2022. 12.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2024년 5월 9일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고문당한 그날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났다.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는 "피고 법무부는 첫 기일에서 '모든 위법행위를 부인한다'고 했다.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고자 했던 모든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출입국의 재량"'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오늘 법원은 민주국가의 국가권력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재량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단호히 위법하다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집행을 위해서 사람을 임시로 수용하도록 하는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시설 내 외국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들이 가는 시설이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상의 목적을 위한 대기시설일 뿐이다. 이 시설에 는 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교육하거나, 징계하거나, 징벌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한 독방 구금의 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통지조차 없었다. 문서에는 단순히 ‘기타’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서 자체가 사건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나 통역이 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 국가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한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고, 비방함으로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려 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 소송을 통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결박한 사지를 등 뒤로 꺾어 연결해 고통스러운 자세를 만드는 ‘새우꺾기’ 행위를 최소 3차례, 법에 근거 없이 수갑과 포승을 활용하여 사지를 구속한 것이 최소 3차례,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최소 3차례, 법에 정해진 주의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한 유형력 행사가 최소 15차례 있었다. 이 소송의 중요한 취지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다양한 가혹행위들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2024년 3월 14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롭게 꾸려진 연대체이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한 외국인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조직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피해자를 독방에 구금했고, 최소 15차례의 위법한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2022년 2월 피해자는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다.

고문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무부는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피고기관의 존재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당사자는 3년이 지난 2024년 아직도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등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발언 (성미산학교 학생들 대독)]

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억압은 자유보다 더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존엄한 삶의 작은 권리를 박탈당한 개방된 하늘의 감옥에서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불의에 맞서 모든 힘으로 싸웠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가학적이고 부당한 제도에 지쳤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공허함, 부정의함이 가득한 기나긴 과정이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고, 이 땅에서 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 일상은 법원과 병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을 뿐, 하지만 시스템은 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성 관타나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잊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다 갑자기 아이러니하게도 제복을 입은 법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농담입니다. 매일 고문을 겪고 있는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존엄한 삶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자유보다 종신형이 낫습니다. 자유와 정의라는 슬로건은 이제 ‘열린 감옥과 부정의’로 바꾸겠습니다.

많은 고문 생존자들의 증언을 읽고 저는 고문자의 고통보다 그들의 눈 속에 비친 생존자의 슬픔이 훨씬 크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책과 회한의 혼합물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잔학함 때문에 빠르게 잠시 눈물이 흐를지언정 어느 사이 그들의 눈물은 말라버리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떠받드는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며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인권을 존중하는 법은 어떤 것에도 쓸모없는 사법제도입니다. 또한 몇몇 인권 단체들은 국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공정한 재판 없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권력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법의 틀 아래에서 고문 방법을 혁신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그저 어리석은 농담일 뿐이며, 저는 그 권력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비밀까지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문을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권을 가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족쇄에서 시작하여 밧줄까지, 수갑은 일상적인 중독에 이를 정도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지구가 알아본 가장 잔인하고 사디스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무엇이든, 심지어 제 생명이라 다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의 확고한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생자의 역할을 싫어하며, 절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압박으로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치명적인 공허함,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드디어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모르는 곳으로 가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곳의 푸른 하늘 아래, 치열한 폭염과 습도, 또는 끊임없는 빗속에서, 자유의 또다른 감옥이라는 점에서 그곳이 더 자비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제 영혼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제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가까운 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싸움의 유일한 가능한 결과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자유와 정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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